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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요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26, 2011.8.30, 2015.12.22>

1.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어업인일 것. 다만, 마을의 인구 및 구성 등에 따라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 구성원의 과반수가 농업인 또는 어업인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농어촌다운 마을경관과 전통문화자원 등이 잘 보전되어 있는 마을로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마을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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