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