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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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승마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3천 제곱미터 이하의 실외승마장
2. 1천500제곱미터 이하의 실내승마장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