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계획 수립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농교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농교류활동에 관련된 개인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농교류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2. 도시민의 농어촌에 대한 현장체험, 이해 증진 및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어촌 축제에 관한 사항
5. 도시민의 농어촌 정주(定住)지원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도시민, 기업, 단체 등과 농어촌 주민 간의 도농자매결연에 관한 사항
7. 도농교류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농어촌 주민, 기업, 단체 등의 교육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홍보, 농림수산물 직거래, 자원봉사활동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