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세제 및 금융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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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농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지원과 금융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