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목개정 2009.5.27]
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농어촌 외의 지역으로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이하 "준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으로 보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제목개정 2009.5.27]
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