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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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민과 농어촌주민 간의 상호 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