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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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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도시재생의 추진체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의2(지방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지방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의2 및 제7조의3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회"는 "지방위원회"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법 제7조제3항제2호"는 "제10조제3항제3호"로 본다.

[본조신설 2020.9.1]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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