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 등)
① 법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18, 2019.11.26, 2020.12.8, 2021.6.8>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2.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주택도시보증공사"라 한다)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
4.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토연구원
나. 한국교통연구원
다. 건축공간연구원
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산업디자인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디자인진흥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재생지원기구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년도 업무 수행 결과와 해당 연도의 업무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기구의 지정ㆍ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