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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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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5조의2(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제안에 대한 처리절차)

법 제19조제6항 전단에 따른 제안을 받은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제안일부터 60일 이내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반영 여부를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0일의 범위에서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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