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8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고시)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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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법 제20조제9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의 공보에, 법 제20조제10항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 또는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며,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2021.6.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