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취소 등의 고시의 방법)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취소 등의 일자
2. 취소 등의 사유
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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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법 제22조제6항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취소 등의 고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취소 등의 일자
2. 취소 등의 사유
3. 해당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내용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