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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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원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