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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주민 의견청취)

①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혁신지구계획을 주민에게 공람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혁신지구계획을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이상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혁신지구계획의 주요 내용(혁신지구사업시행자, 혁신지구의 위치ㆍ면적, 토지 세목,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등을 포함한다)

2.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의견제출방법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공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법 제4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일간신문,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공청회의 개최목적

2. 공청회의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혁신지구계획의 개요

4. 그 밖에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이 공청회 개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또는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공람 공고를 할 때에 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함께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9.17]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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