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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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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6조(혁신지구사업시행자)

법 제44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9.10, 2021.6.8, 2022.2.17>

1. 한국토지주택공사

2. 주택도시보증공사

3.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4.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5.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혁신지구재생사업(법 제2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혁신지구재생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8.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0.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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