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7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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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법 제45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