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9조(통합심의에 필요한 서류의 첨부)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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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법 제48조제2항에서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48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서류
2. 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하려는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