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경미한 변경)듣기 법 제4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4조제3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