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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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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혁신지구의 지정 등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2조(이주민 등 보호를 위한 특별조치)

①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이주민"이란 별표 4에 따른 이주민을 말한다.

② 법 제51조제3항에서 "소유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그 밖에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9.1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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