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2(혁신지구에 대한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를 말한다.
1. 1천 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 의무의 면제
2. 1천 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경우: 전체 세대수에 2제곱미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나 개발 부지면적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 중 큰 면적 이상의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본조신설 2022.12.6][종전 제53조의2는 제53조의3으로 이동 <2022.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