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3조의7(시공자 추천 등)
① 토지등소유자가 법 제55조의5제1항 전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일반경쟁입찰ㆍ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식으로 할 것
2.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제1호의 입찰을 위한 공고를 하고, 입찰 참가자를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것
3. 입찰 참가자로 하여금 토지등소유자를 대상으로 합동홍보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할 것. 다만, 입찰 참가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입찰 참가자는 제외한다.
4. 제2항에 따른 의결을 거칠 것
② 토지등소유자전체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서면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의 발생으로 직접 출석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전자적 방법으로 의사를 표시한 자도 출석자와 의사표시를 한 자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결을 하는 경우 의결권 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53조의3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6>
[본조신설 2021.9.17][제53조의6에서 이동 <2022.1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