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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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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6>

③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이나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6>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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