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의 효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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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제1장 총칙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계획
3. 그 밖의 중장기 정책계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획
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