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의 통보)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또는 해제를 고시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1.11.29, 2013.3.23, 2023.11.17>
[제목개정 2023.11.17]
시행 2023.11.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