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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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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감면 등)

①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 또는 매각하는 경우에는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여 임대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법 제25조제8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각대금은 20년의 범위 안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교지의 임대료 또는 매각대금의 분할 납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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