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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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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그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자)

법 제2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이하 "기반시설비용분담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법 제15조 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공공시설

2.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한 법 제2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기반시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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