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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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