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3조(주거실태조사의 항목)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
2.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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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11.30>
1. 주택의 준공 후 경과연수
2. 그 밖에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