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7조(분양주택의 유형 및 분양 방법 등)

① 법 제31조제3항 및 이 영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주택을 우선 인수받거나 공급받은 자는 그 분양주택을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 분양할 수 있다.

1.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4에 따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5에 따른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3. 「주택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사업주체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부속토지의 가격은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4.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