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0조(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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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은 재정비촉진사업을 서로 연계하여 광역적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재정비촉진지구의 존치지역과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가능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30]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