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5조의2(「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통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3. 그 밖에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임대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영구시설물의 소유권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반환할 때까지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

[본조신설 2023.12.26]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