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0조의2(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본조신설 2009.12.29]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사업시행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본조신설 2009.12.29]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