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10조(선로의 곡선반경 등)
①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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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 제2장 선로 › 제2절 곡선
① 선로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구간 및 기능 등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곡선반경의 크기는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