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38조(전식방지대책)
주행레일을 귀선(歸線)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이블, 금속제 지중관로 및 선로 구조물 등에 미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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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 제4장 설비 › 제1절 전기설비
주행레일을 귀선(歸線)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이블, 금속제 지중관로 및 선로 구조물 등에 미칠 장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