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41조(예비전원설비)듣기 지하선로에는 예비전원설비 또는 2중계 이상의 공급선로를 설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