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65조(방화설비 및 방재설비)듣기 구조물에는 방화설비 및 방재설비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