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75조(확대궤간에 관한 특례)듣기 ① 제7조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 확대궤간의 치수 및 체감거리는 해당 곡선의 반경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정한다.② 자기부상추진형식의 경우에는 확대궤간을 두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