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78조(정거장의 시설 등에 관한 특례)듣기 제30조, 제30조의2, 제30조의3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경량전철의 정거장에 설치하는 승강장ㆍ통로ㆍ출입구 등 승객의 도시철도 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기ㆍ통신설비 등의 세부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