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건설규칙 제86조(노면전차형식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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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건설규칙 › 제7장 경량전철에 관한 특례
노면전차형식의 경량전철인 경우에는 다른 도로교통과 함께 주행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등이 이 규칙의 내용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10.8]
시행 2025.8.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