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2조(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내용)듣기 「도시철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의 노선별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2. 도시철도의 건설 방식3. 도시철도차량의 종류 및 운행계획 시행 2023.3.2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