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5조의5(도시철도운송사업계획 변경신고의 수리기간)듣기 법 제3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0일을 말한다.[본조신설 2020.9.8] 시행 2023.3.2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