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2조(도시철도채권의 발행절차)
① 국가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발행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발행 금액
2. 발행 방법
3. 발행 조건
4. 상환 방법 및 절차
5. 그 밖에 도시철도채권의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사업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발행 총액
2. 발행 기간
3. 도시철도채권의 이율
4. 원금 상환의 방법 및 시기
5. 이자 지급의 방법 및 시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와 도시철도공사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