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11조(선로의 점검ㆍ정비)
①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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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 제1절 선로
① 선로는 매일 한 번 이상 순회점검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하여야 한다.
② 선로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하여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