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18조(통신설비의 검사 및 사용)
① 통신설비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통신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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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 제2장 선로 및 설비의 보전 › 제3절 통신설비
① 통신설비의 각 부분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검사를 하고 안전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하여야 한다.
② 신설ㆍ이설ㆍ개조 또는 수리한 통신설비는 검사하여 기능을 확인하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