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43조(열차등의 서행)
① 열차등은 서행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열차등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후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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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 제4장 운전 › 제2절 열차의 운전
① 열차등은 서행신호가 있을 때에는 지정속도 이하로 운전하여야 한다.
② 열차등이 서행해제신호가 있는 지점을 통과한 후에는 정상속도로 운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