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46조(차량결합 등의 장소)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4장 운전 › 제3절 차량의 결합ㆍ해체등
정거장이 아닌 곳에서 본선을 이용하여 차량을 결합ㆍ해체하거나 차선을 바꾸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충돌방지 등 안전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