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59조(전령자의 선정 등)
①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한 명의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자는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전령자가 탑승하여야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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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 제5장 폐색방식 › 제4절 전령법
①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는 한 명의 전령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령자는 백색 완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③ 전령법을 시행하는 구간에서는 그 구간의 전령자가 탑승하여야 열차를 운전할 수 있다. 다만, 관제사가 취급하는 경우에는 전령자를 탑승시키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