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73조(기적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위험을 경고할 경우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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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운전규칙 › 제6장 신호 › 제5절 전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적전호를 하여야 한다.
1. 비상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위험을 경고할 경우
[전문개정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