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운전규칙 제76조(노면전차 신호기의 설계)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본조신설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운전규칙 › 제6장 신호 › 제7절 노면전차 신호
노면전차의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맞게 설계하여야 한다.
1. 도로교통 신호기와 혼동되지 않을 것
2. 크기와 형태가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뚜렷하고 분명하게 인식될 것
[본조신설 2010.8.9]
시행 2025.4.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