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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553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2조ㆍ제3조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중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부칙 <제1476호,2025.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19호,2017.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호,2015.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106호,2014.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도시철도법」 제13조제1항제2호 단서"를 "「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을 매입하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자"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별표 중 2. 경제개발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그 소속단체의 대상자의 범위란 중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도시철도법」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

⑦ 및 ⑧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마목 및 제8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57>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제146호,2009.7.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호,2003.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제1360호,2000.3.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을 삭제한다.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⑤생략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농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축산업협동조합법시행규칙 및 인삼협동조합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0호,1998.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호,1991.7.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지하철운전규칙"을 "서울특별시도시철도운전규칙"으로 한다.

제1조ㆍ제2조ㆍ제3조ㆍ제12조 및 제98조중 "지하철도"를 각각 "도시철도"로 한다.

②부산교통채권사무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지하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으로 한다.

부칙 <제932호,199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9호,1987.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1982.8.1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 별표의 대상자의 구분란의 제7호중 면제항목란의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198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655호,198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